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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24 12:08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과 비대상 / 자료= 금융위원회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과 비대상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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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회사들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명시된 의무로 금융사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FIU(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입금)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을 받는 거래(출금)이 대상이다.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개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은 2006년 국내 도입 당시 50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 2010년 이후 2000만원 이상으로 점차 강화돼왔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운영중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이 1만 달러(약 1000만원)임을 감안해 이번에 기준이 더 강화됐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그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해 부과한다.

전자금융업자도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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