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장회사 사업장 방문교육 및 지역별 설명회 등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방문교육과 지역별 설명회를 병행해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코넥스시장 및 상장예정 기업이 추가 확대했으며 방문교육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등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위반 사례가 많고 관심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개편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감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을 통해 문의·신청할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