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해 표본감리 지적률은 50.6%로 최근 3년간 평균인 38.2%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혐의감리 지적률 또한 91.3%로 3년 평균 86.4%를 웃돌았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리 회사 수는 총 100개사로 전년 91사 대비 9개사가 증가했다. 감리유형별 표본감리 회사 수는 총 77개사로 전년과 같았던 반면, 혐의감리 회사 수는 총 23곳으로 전년 14곳 대비 9곳이 늘었다. 감리결과 분석대상 수는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특히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당기손익, 자기자본 등 핵심사항의 지적비중은 최근 3년 평균 70.5%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되어 정보 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결산시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수는 총 164사였다. 지난해는 78개사로 전년 43개보다 35개사가 증가했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약 33.5%의 비중을 차지했다. 4대 회계법인은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삼일, EY한영 등이다.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 수는 총 420명였다. 지난해는 199명으로 전년 113명 대비 86명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기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으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돼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밝혔다. 과실 또는 중요성이 낮은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 완화 및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등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하고,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감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감사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