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황하나 언급한 연예인 실명? "취침 중 억지로…" 체포 전 정신과 폐쇄병동 다니기도

서인경

inkyung@

기사입력 : 2019-04-09 20:54 최종수정 : 2019-04-09 21: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YTN)

(사진: YTN)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인경 기자] SNS 유명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혐의가 더욱 짙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지난 6일 황하나 씨는 경찰의 진술 과정에서 지난해 마약을 하게 된 이유가 연예인 A씨의 권유 및 강제성 등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이날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씨는 자신이 취침한 사이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A씨 측은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YTN은 지난 4일 황 씨가 체포될 당시 경기도 분당에 있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사실을 보도했고 이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위반 혐의에 무죄가 되진 않으나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황 씨가 정신과를 방문하거나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를 주장한 내용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며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9일 A씨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인경 기자 inkyu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