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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옥중경영' 영향 지난해 연봉 반토막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01 20:41

2017년 대비 48% 감소...152억원→78억원
"3~9월 급여 받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 반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가 2017년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9월 구속수감 영향으로 7개월분의 보수를 받지 않은 탓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건설 등 6개 계열사로부터 총 78억1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2017년 신 회장이 동일한 6개 계열사로부터 받은 보수액인 152억원 대비 48% 감소한 수준이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제과에서는 대표이사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건설에서는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한 계열사는 롯데케미칼이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에서 지난해 급여 14억5800만원, 상여 6억4400만원으로 총 21억200만원을 수령했다.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롯데는 신 회장에게 지난해 보수로 14억5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기본급으로 산정된 것이며, 상여금은 없었다.

이어 롯데쇼핑은 신 회장에게 급여 8억3300만원, 상여 5억8400만원으로 총 14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쇼핑 측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해 준법경영,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급여 6억2500만원, 상여 6000만원으로 총 6억85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롯데제과는 급여 8억3300만원, 상여 9200만원으로 총 9억250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은 각각 6억2200만원, 6억80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등 핵심 6개 계열사들이 신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는 지난해 3~9월 동안의 부재를 반영한 급액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신 회장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구속 기간 동안 보수를 반납하기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만 사업보고서에 기재했다. 양 계열사는 "지난해 3~9월은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급여・상여금 산정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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