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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정보 제공 확대…파산금융회사 피상속인 채무 조회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3-10 12:11

11일부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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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정보 제공 확대…파산금융회사 피상속인 채무 조회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상속인 금융정보 제공이 확대돼 파산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 채무 조회까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률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으나,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금감원과 예보는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접수 후 3~10일 이내 예보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해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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