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률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으나,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금감원과 예보는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접수 후 3~10일 이내 예보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해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