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①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원, ②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에 대해 과징금 12억원(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③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 1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