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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특허청과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출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3-08 09:54 최종수정 : 2019-03-08 15:52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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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모 기보 이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술보증기금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모 기보 이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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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특허청과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한다.

기보는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을 비롯하여 박원주 특허청장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 등 특허공제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해외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금융제도로,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 지원 외에도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공제사업은 2016년 1월 중기단체총연합회의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반영된 후 2018년 5월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9년 1월 기보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확보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고 ‘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모 기보 이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술보증기금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모 기보 이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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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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