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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5% 방어…'부동산 쏠림' 한도 설정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3-07 10:05

기업구조조정 주채무계열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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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9 업무추진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19 업무추진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금융안정 과제를 포함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5.8%였다. 2013년 5.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당국은 은행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상환능력에 걸맞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에 이어 올 2분기에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계·부동산 대출에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게 꼽았다. 이달 중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취약차주 안전망으로 최대 10년 월상환액 고정금리 대출, 5년간 2%p(포인트)로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상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도 계획에 올렸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도 나선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신용위험평가 기준도 손질할 예정이다. 2분기 중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주채무계열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부실채권(NPL) 시장 정비와 함께, 기업구조혁신 펀드도 기존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 운용한다.

아울러 시장 성숙도를 고려해서 기존 유암코, 캠코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 4분기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지분투자 방식 외에 부채투자 방식의 자금지원과 공동투자도 병행키로 했다.

익일물에 편중된 RP 거래구조를 손질해 기일물 확대,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한 담보증거금율(헤어컷) 차등화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금융업권이나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제도 도입도 논의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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