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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위반…해외직접투자 위반 55.1%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4 12:00

부동산투자·금전대차·증권매매 순

외국환거래 위반…해외직접투자 위반 55.1%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외국환거래 위반사항 유형 중 해외직접투자가 5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8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위규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55.1%를 차지했으며 부동산투자가 15.7%, 금전대차가 10.2%, 증권매매가 4.9% 순으로 많았다.

의무사항 별 위반 현황에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 56.7%를 차지햇으며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순이었다.

1279건 처리건 중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를 차지했으며,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이었다.

금감원은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은 2%에서 4%로,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은 1%에서 2%로, 보고사항은 100만원에서 700만원 상향됐음에도 개인,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 처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한다.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거래후에는 고객의 은행앞 사후보고 기일 도래전 SMS 및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토록 하는 등 거래 고객의 위규발생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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