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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근절 위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24 12:00

미등록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 제보 접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근절 위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미등록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올해 6월 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중지 조치는 2015년중 다소 주춤하다가 2018년중 최대로 증가하여 1만4249건(월 평균 1187건) 이용중지됐다.

제보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신규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의 증가 및 제보의 내실화 등으로 이용중지 건수는 증가했다.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1024건(7.2%)을 차지했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만1654건)가 가장 많고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 등(738건)의 순으로 많았다.

전단지․팩스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는 전년대비 감소 579건 감소한 반면, 인터넷, SNS, 전화, 문자를 이용한 대부광고는 증가 1218건으로 증가했다. 팩스광고는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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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는 농협, MG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하고, “공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다수다.

공식 등록업체 광고에는 금융회사이름을 표시해야하므로, 회사 이름이 생략된 광고는 불법 광고다.

불법대출광고는 '누구나 대출 가능', '즉시 대출' 등의 상투적인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광고도 많았다.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는 불법대출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파악해야 한다.

불법대부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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