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 P2P금융 모우다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 = 모우다
이미지 확대보기18일 P2P업계에 따르면 P2P상품 투자시 이자 수익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을 통한 이익'으로 분류된다. 이자 수익에는 이자소득세 25%와 주민세 2.5%를 합쳐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시 전체 투자에서의 이자 수익이 아닌 하나의 투자 상품(채권) 당 세금이 매겨지고, 원 단위까지 걷지는 않는 '원 단위 절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컨대 280원의 세금을 걷는 상품 1개에 투자하면 원 단위 절사의 혜택을 볼 수 없어 280원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내게 된다. 반면 28원의 세금을 걷는 상품 10개에 투자하면 원 단위 절사가 일어나 80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2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세금이 적용되는 항목을 많이 발생시켜 원 단위가 발생하는 비율을 높이고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소액분산투자는 P2P업계가 사업 초기부터 외쳐온 투자 전략이다. 소상공인 전문 P2P업체 펀다 역시 최소 투자금액이 1만원이다. 개인신용 전문 P2P업체 렌딧의 채권당 최소 투자 금액은 5000원으로, P2P업체 중 가장 소액으로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렌딧 관계자는 "원 단위 절사는 포트폴리오나 투자한 금액 전체가 아닌 개별 채권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투자 금액을 잘게 쪼개어 분산투자할수록 더 큰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