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14일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말 62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약 4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서며 고속 성장을 보이는 중이다. 그러나 업계를 규율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외부에서 나왔다.
금융 당국 역시 여론을 인식하며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최종구닫기

이어 기관투자 허용, 개인 투자 한도 완화, 자기자본 투자 등 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P2P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발표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투자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며 "개인·법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융사에서도 문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진행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기관투자는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기관투자가 이뤄지면 민간 금융기관이 해당 P2P업체를 직접 검증해 투자할만한 플랫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데다, 대규모 기관투자가 허용되면 대출 신청자에게 자금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게 P2P업계 의견이다.
금융 당국도 기관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이다. 다만 기관투자를 늘려 저축은행이나 플랫폼이 플랫폼 자금을 댄다면, 결과적으로 P2P업체가 대출모집인으로 전락할 수 있어 일정한 투자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특정 기관투자자가 특정 대출 건에 50% 이상 투자하는 것은 그 대출을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이하로 허용하되, 비율 수준은 업계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관건이다. 2월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P2P금융 관련 법안뿐 아니라 은행법 일부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도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안에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오는 3월까지 법안 발의와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