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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빚 탕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2-18 15:53

금융위-신복위,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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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무능력 장기 채무자 특별감면 / 자료= 금융위원회

상환 무능력 장기 채무자 특별감면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6월부터 기초 수급자,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 취약 계층이 3년간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채무를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이다.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해 준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다.

재산은 법원 파산 신청 때 제외되는 임차 보증금과 생활비로 서울시 기준 4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별감면율을 적용해 기초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연체 기간이 6개월을 넘어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 채권에 대해 원금의 90%, 고령자는 80%를 각각 감면한다. 장기연체자는 70%가 감면된다. 아직 금융사가 손실로 반영하지 않은 미상각 채권도 원금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3년간 감면된 채무의 최소 절반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는 탕감하기로 했다.

단 이들의 채무 조정 전에 빚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남은 빚 면제가 이뤄진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연체위기자를 위한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 지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돌입한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준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기존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 상각채무 감면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금융위 측은 "채무감면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이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되고 실패율이 28.7%에서 25% 미만으로 줄어 재기지원 효과가 확대된다"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를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 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손비인정 협의 후 시행을 정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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