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유선임 대비 과도한 보수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회사 규모나 감사투입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지정 사실’만으로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수 적정성과 관련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정감사 제도 부담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에 파악해 보수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회사와 회계법인 의견과 감사품질 확보노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계약체결 기한도 탄력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한이 존재하나 양 당사자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는다면 기한내에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 경우, 감사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징후가 발견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등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