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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한 눈에, 회사별 장애인 전용 온라인창구 마련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12 12:00

금융감독원, '장애인 전용보험 및 세제혜택' 안내 강화계획 발표

△장애인 전용보험 주요 내용 / 자료=금융감독원

△장애인 전용보험 주요 내용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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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험 보험 정보가 안내자료로 제작돼 장애인 복지관 등에 배포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12일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보험 청약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는 지난해 10월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하여 전면 시행 중이다.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또 보험업계는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을 안내해야 한다. 암,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약 20~30%내외)한 장점이 있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중 연금액을 더 지급받는다.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도 강화된다. 전환대상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이다. 전환을 위해서는 가입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신청할 수 있다. 각 보험회사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전환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오는 2020년 초 실시하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상담 창구(온라인)도 마련된다. 시, 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 팩스․ 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하고,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이 목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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