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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는 개인연금보험 지급액 없앤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폭 개선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29 12:00

금융감독원, 연금정보 확인 보다 쉽게 만든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방향 / 자료=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방향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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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가입 후 연금개시 기간이 긴 개인연금보험에서 가입자가 사망함에 따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되던 폐단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상속인을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그 동안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 온라인 조회결과 자세하게... 빠짐없는 연금 청구 가능

현행 체제에서는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가입정보(5개 항목)만 제공되므로,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또한, 보험가입자 사망시 종신보험 등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쉽게 인지하고 찾아가는 반면, 개인연금보험에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여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다.

먼저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되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감독원(본원 및 지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외 접수처로는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이 있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만약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 관련 안내 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자는 “이번 상속인 조회서비스 개선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4가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하여 금융 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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