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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중기전문 투자중개사 나온다…관련규제 간소화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21 09:30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수단으로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모험자본 중개시장에 진출하려는 시장 참여자는 있지만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가 출현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위는 기존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기본 틀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중개회사에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경우 투자중개업의 특수한 형태로서 기존 인가 단위와 다른 별개의 등록 형태를 만들기로 했다. 규제 차별화 등을 위한 탄력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별도의 장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령상의 규제체계를 준용하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전문사모중개회사의 업무범위,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특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보다 많이,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본질업무는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다.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부수 업무로는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 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이 허용된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분할 등과 같은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관련 가치평가 등이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본질∙부수 업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활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기자본 기준은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중개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업의 자본금은 5억원 수준이다.

소형∙특화 투자중개회사 육성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와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해 진입시 자산총액은 일정규모(예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격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격을 허용한다. 인력요건은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최소 2인 이상 등으로 간소하게 설정했다.

최소한의 요구 조건도 마련했다.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물적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 사무장비 등)를 갖춰야 하며 임원은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요구되는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그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중기전문 투자중개사의 경우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적용되는 규제를 최소화했다.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규제에서 배제한다. 경영실적 및 재무실적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도 매분기로 완화 적용한다. 투자권유에 있어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만큼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적용되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관련해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대주주 변경 시 사전승인 절차 없이 2주 이내 사후보고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인 선임의무는 배제한다.

이 밖에도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업무범위를 감안해 소유증권 예탁,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투자자 예탁증권 예탁,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규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일부 규제 사항에 대한 신고, 보고, 준수여부 검토 권한을 금융투자협회에 위탁해 감독 업무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에 ‘증권회사’ 등 단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 1분기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 통과시 하위규정 정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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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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