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A씨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챙긴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다 진단으로 장해1·2급이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고도장해'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A씨와 비슷한 사례 외에도 17명을 더 적발했다. 이들의 보험 계약은 61건, 보험금은 56억70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3억40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금감원 측은 이런 사례와 같이 허위·과다 장해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보험사의 손해사정에서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기 혐의자가 의사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