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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감원 출신 금융사 취임 후 제재 확률 16.4% 감소”…금감원 정면반박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6 09:28 최종수정 : 2019-01-16 10:02

가설에 사용된 지표 부적절성 지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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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출신 임원이 민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 후 제재 확률이 16.4%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정면 반박했다.

KDI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KDI는 금감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 임원에 취업한 이후 제재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들이 제재와 시정 조치를 받은 시점 내역을 정리했다.

KDI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회사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16.4%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KDI 보고서에서 제재확률 측정을 단면적으로 분석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시 대상기간중 제재의 경중(輕重) 및 건수 등은 고려치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이 있는 지 여부만 고려하는 등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했다"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수가 감소했어도 제재의 건수 및 정도(중징계 등)는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DI는 제재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건전성 개선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감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Return on Risk Weighted Assets: RORWA)을 측정했다.

KDI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고용한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다만, 한국은행 출신 인사는 금융회사 임원으로 채용된 이후 2분기가 되는 시점에서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건전성 지표로 사용된 위험관리 성과지표인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인 RORWA도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RORWA(당기순이익/위험가중자산×100)는 재무건전성 보다는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은 부실자산의 정확한 인식 및 충당금적립의 적정성과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어 재무건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는 RORWA보다는 BIS비율(은행 등), 지급여력비율(보험), 영업용순자본비율(금투) 등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자 내부통제 장치 운영으로 유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 임직원에서 4급 이상 임직원으로 강화됐다"며 "재취업한 퇴직자, 법무․회계법인 변호사․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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