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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중소기업 인정 매출범위 600→700억원 확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2-23 12:00

생산적 금융 활성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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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중소기업 인정 매출범위 600→700억원 확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중소기업 인정 매출범위를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여신 특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세칙을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가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였다.

중소기업 특례 허용 범위인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가 그동안의 금융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인정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돼 재무제표가 없는 개업초기 신설기업은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개정, 중소기업 인전범위를 매출액 7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번 개선으로 약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되어 동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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