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세칙을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가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였다.
중소기업 특례 허용 범위인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가 그동안의 금융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인정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돼 재무제표가 없는 개업초기 신설기업은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개정, 중소기업 인전범위를 매출액 7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번 개선으로 약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되어 동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