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영업점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금리인하 신청을 내년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직원이 정식심사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