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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4개 법규 정비…캠코 온비드 사용근거 명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2-11 09:48

공공자산 효율적 거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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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4개 법규 정비…캠코 온비드 사용근거 명확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4개 법규가 정비되면서 캠코 온비드 사용근거가 명확해졌다.

캠코는 올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규가 개정돼 향후 더 많은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임대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하여 보유자산을 처분해 왔으나, 금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비드를 활용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온비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온비드를 통한 매각·임대가 관계 법규에 명시된 국·공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의 거래 정보를 온비드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게 됐다.

캠코는 올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3건의 법규 개정으로 개별법마다 상이했던 입찰 관련 기준 일부를 정비해 공공자산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온비드 관련 제도 및 콘텐츠 개선을 통해 법규 개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자원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연간 10만건 이상의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지며 국민 틈새 재테크 수단이자 소액 창업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온비드에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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