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지 6거래일 만이다.
거래소 외부의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선기간은 최장 1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날 최종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후 기심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기심위가 결단을 서두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이후 약 2주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증선위 제재 결정 당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이후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 측면을 종합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