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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4대 사항 집중점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0 13:45

신수익기준 적정성 등 4개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4대 사항 집중점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4대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제도에 따라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하고 상장사들의 회계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일환이다.

금감원은 2018년 회게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 사례, 유의사항 등을 10일 사전예고했다.

2019년 4가지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이다.

신기준서는 기존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 달리 모든 유형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선정됐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부문은 금융상품 관련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돼 선정됐다. 신기준서 영향공시 현황,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도 살펴본다.

최근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 부실 외부평가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선정됐다.

무형자산의 인식, 평가 적정성 분야는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성상 중점 점검분야로 꼽혔다.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심사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폐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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