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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의결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2-05 14:31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5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었던 조항보다 더 강화된 처벌 기준이 생긴 셈이다.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것.

개정안은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이상이면 1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농도 0.09%~0.13%미만은 1년~3년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0.03%~0.09%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결격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다른 유사 범죄들과의 처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양형 강화 취지에는 전폭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은 처벌의 하한선을 규정했는데 이는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사 범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위험운전 치상보다 음주운전이 더 처벌이 중하다는 것 등은 납득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법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뉴스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뉴스핌]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국민적 감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이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도 많았기 때문에 재범률도 50% 가까이 됐었다"면서 "반드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응천 의원님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는 국민 법감정이 중요한가 법 체계의 특성과 안정성 및 형평성이 중요한가의 문제"라면서 "음주운전은 국민 관심이 대단히 높고 법적 범죄 유형벌 형평성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형평성은 추후에 보완하고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국민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온걸로 안다"며 "법 체계상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법원이 재판에서 조항을 잘 해석해 활용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면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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