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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상품 설명 누락 등 금융권 신탁업 위법 적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05 13:11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상품 설명을 누락 등 금융권의 신탁업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5일 금융권의 신탁업 관련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 대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특정금전신탁 홍보, 무자격자 신탁판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판매 사례,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안내설명서를 배포하는 등으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홍보해서는 안되나 다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신탁상품을 홍보했다.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등 특정금전신탁을 권유,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객 투자성향과 맞지 않은 고위험 등급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신탁상품의 위험요인을 설명하지 않거나 미리정해진 자산배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채권, 기업어음 등을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탁업 금융회사는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또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하나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용하기도 했다.

인수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 위탁자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해서는 안되나 일부 금융회사는 인수일로부터 3개우러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고객 모두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고객 별로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 간 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까지 발견됐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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