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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1-28 09:33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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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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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정남)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 제도성특별약관’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운전자보험에서만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2회(장기보험 10회)를 기록하게 되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추가 지급 특별약관’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한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성 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은 장기보험 업계 최초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사고 감소효과를 ‘운전자보험’에 확대 반영하였으며, 사고발생 감소효과를 '보험료 할인'이 아닌 ‘보험금 추가지급’ 형태로 개발하였다.

이는 자율주행기술 발전 및 첨단안전장치 보급률 증가에 따라 운전자의 기대되는 미래효용을 보험급부에 반영한 것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회적 트렌드를 보험에 접목시켜 보험산업의 유용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동차의 위험감소 요인을 새로운 급부 방식으로 개발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소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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