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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1-26 12:00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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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관세청과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고객에게 외국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사후의무사항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고객의 위규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는 한편 은행의 외국환거래법상 확인의무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설명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제재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고객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공동 설명회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가 외국환거래 법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 향후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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