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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감정원, 주택청약업무 이관 두고 대립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2 13:30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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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택청약 업무 이관을 두고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21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주택청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청약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20일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고 이에 당첨된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문제점이 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해명성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김학규 원장은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적시에 제공이 안됐다"며 "주택청약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한국감정원을 청약시스템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고시했다.

2000년부터 주택청약 업무를 맡아온 금융결제원에서 내년 10월 1일자로 완전히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이다.

청약 업무만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는 이원화된 청약 시스템에 따라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 공적 기능 강화 차원에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측 입장이다.

반면 업무이관이 결정되면서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노조 측은 "지난 18년동안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도 자료제공 미비에 대해 경고 내지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며 "김학규 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의 행정권이 자의적이고 감정적으로 과잉 행사됐다는 증거에 해당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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