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공동대응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1-21 14:12

불법 대출광고 집중점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공동대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에 공동 대응한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문서 위조범 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람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