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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건강보험 확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1 13:21

CT촬영·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건강보험 확대된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준비급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 급여로 확대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항목은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이다. 비용 대비 치료효과성이나 대체가능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재평가 전제로 필수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 적용)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먼저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복부 CT의 경우 선별진단을 위한 의심단계에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37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호흡기 바이러스검사는 중환자실 신생아 7200여명 외에 성인과 소아 중에서도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토록 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나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등의 제한 기준은 폐지된다.

이 밖에도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도 높인다.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와 적응증도 확대되도록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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