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부재했으며,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되고,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을 제고,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