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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규모 영세조합 내부통제 강화 경영진 면담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1-04 12:00

금융검사국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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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규모 영세조합 내부통제 강화 경영진 면담 실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규모 영세조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6일부터 9일까지 15개 지역 신협 조합을 방문, 이사장, 비상임감사 등 경영진 32명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서 조합을 직접 찾아가서 당해 신협 이사장 등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하고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협의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및 준법․윤리 의식 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소규모 영세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준법의식 중요성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정기, 수시감사 실시 등 비상임 감사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고 지역경제 둔화에 따라 해당지역 소규모 영세조합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애로·건의사항 등도 수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 순회감독역 점검 확대 등을 통해 영세조합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대상조합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취약조합에 대한 중앙회 순회감독역*의 회원조합 순회점검 확대 권고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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