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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일자리 으뜸기업·사회적기업에 8개 수수료 전액 감면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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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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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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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일부터 밝혔다.

예탁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첫 단추로 이날부터 오는 22년까지 5개년간 해당 기업에 대해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이다.

예탁원은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은 연간 약 1억4300만원(올해 3000만원), 총 6억원의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예탁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춰 사회적기업에 입찰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예탁원의 외주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예탁원은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지속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영 컨설팅 제공, 홍보 지원 등 경영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예탁원 사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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