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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과제] 개인전문투자자 문호 확대…변호사·엔젤투자자도 인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1 10:52 최종수정 : 2018-11-01 11:24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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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전문투자자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자 등 투자 경험, 손실감내 능력을 본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또 일부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해 준다.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가칭)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당정협의를 마친뒤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두가지 측면에서 개방적으로 정비된다.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자 등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을 갖춘 자'가 첫 번째다. 손실 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 또는 순자산(주거 중 주택은 제외)이 5억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두번째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는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일부) 등을 인정해 준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복잡한 등록절차도 간소화 한다. 금투협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하되 심사관련 사후 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9월 발표된 방안에 따라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해서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까지 모두 가능토록 규제를 풀었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가칭)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도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11.0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도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11.01)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도 손본다. 비상장기업 투·융자는 기존 레버리지비율과 신용공여규제에서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제도 및 공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까다로운 요건과 등록절차로 인해 개인 전문투자자군이 형성되지 못해 자본시장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진입이 제한돼 왔다"며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투자자·상장기업 위주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제도 문호 개방은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금투업자의 비상장 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는 내년 1월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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