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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저축은행·카드·캐피탈도 DSR 시행…대출 '깐깐'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2 12:00

상호금융 DSR·RTI 산정방식 개선

여전사, 저축은행 DSR 증빙소득 확인

여전사, 저축은행 DSR 증빙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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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31일부터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에도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DSR을 시범 도입한다. 이에 따라 2금융권도 대출받기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저축은행, 여전업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DSR을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는 모든 유형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산출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시 산출하지만 햇살론,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화물차구입 자금대출(여전사만)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를 허용한다.

DSR은 전 금융회사 대출상환액에서 차주의 연간소득을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은 인정,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고DSR대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해야 한다.

31일부터 저축은행·카드·캐피탈도 DSR 시행…대출 '깐깐'이미지 확대보기
저축은행, 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 모형으로 산정한 소득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하되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추정된 소득의 80%, 5000만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고위험대출(대출금리 20% 이상) 취급시에는 적용을 제한한다.

배추는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ㆍ여전사가 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할 때까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여신심사 全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시행 후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과 마찬가지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분할상환 등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도 부동산임대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도입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은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일부는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담보 부동산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이상 분할상환해야한다.

업종별로도 대상 업정을 선정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업종별 여신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LTI 적정성 심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여전사에 대해서는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마련, 여전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했으며 저축은행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수 점검 해야한다.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해야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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