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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P2P금융, 투자자의 성숙이 필요하다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0-22 00:00

고위험·고수익 비례 관계가 투자 상식
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추진 병행도

▲ 사진: 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 사진: 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P2P금융은 2015년 말 393억 원에서 2018년 8월말 기준 4조 769억 원의 누적대출액 규모(크라우드 연구소, P2P금융 성장보고서)로 성장하였다.

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9월 27일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 수는 195개로 금융위원회에서 등록을 의무화 한 3월 2일 이후에도 85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이는 P2P금융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금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령의 부재와 일부 업체들의 미숙한 운영 및 도덕적해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건전하게 성장해야 할 미래의 금융이 부실, 부도덕의 온상으로 언론에 비춰지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은 결국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자자의 더욱 신중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지난 상반기에는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투자금을 편취하여 대표가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업체의 경우 1~2개월의 짧은 만기에 연 18%가 넘는 고수익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액수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대 5%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높은 수익률과 리워드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빠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모집 개시 이후 선착순으로 빠르게 투자한 투자자에는 추가적인 상품권 리워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은 경우 위험이 낮고 회전율이 높아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된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짧은 만기의 고수익상품에 높은 리워드까지 제공함으로써 결국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을 매력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했을 뿐 아니라 선착순 투자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자의 눈을 가린 것이다.

이러한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의 홈페이지에 올린 상품 안내를 조금만 유심히 보면 담보관련 서류의 부실 및 담보물건의 사진 등 담보물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실하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업체가 내세운 높은 수익률과 시간의 압박이 투자자의 현명한 선택을 가로막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P2P투자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 차주로부터 기인하는 위험과 자금을 모집하고 관리·운영 하는 플랫폼사업자(연계대부업체 포함)로부터 기인하는 위험으로 인해 더블리스크(double risk)에 노출된다.

결국 투자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모 업체의 경우 차주의 부실로 인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차주가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최선을 다해 회수에 힘쓰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만약 담보가 확실하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몇몇 업체의 사례와 같이 플랫폼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고객을 기만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P2P금융의 특성상 투자자가 해당 투자상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해당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확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플랫폼업체의 몫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안전한 P2P투자를 위해서는 상품분석능력이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녹녹치 않다. 아직 P2P금융의 역사가 일천하기에 누적된 데이터를 신뢰함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업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주요 금융기관에서의 경력은 상품심사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2P금융을 통한 여신규모가 증가하면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의 풍부한 경험은 효율적인 사후관리에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업력이 쌓인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어떠한 상품을 주로 취급하여 왔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특화된 취급 분야가 있는 경우 해당 상품과 관련된 전문가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의 경우 경영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홈페이지 상에 기재되지 않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의 대표, 이사 등의 경력을 기재하여 투자자를 현혹시켰다.

이 밖에도 자본금을 포함한 기본적인 재무정보 및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충분한 자본금의 확보와 투자자 안전장치의 확보노력은 업체가 얼마만큼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성장세를 통해 미루어 볼 때 P2P금융은 저금리와 신용절벽현상 속에서 새로운 투자처의 발견과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자금 공급처 확보라는 수요자와 공급자 공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안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복수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P2P금융 법제화 역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단, 이러한 성장세 속에 투자자는 보다 더 안전한 투자처를 발견하기 위한 옥석가리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위험과 수익률간의 비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투자 상식이다. 고수익을 제공한다는 상품은 당연히 부실화될 위험이 크며, 높은 리워드를 준다는 것은 그 만큼 해당업체가 그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고위험, 고수익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투자수익률에 현혹되지 않고 해당상품과 그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성숙한 P2P투자자의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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