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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횡령·직원 채무상태 등 내부통제 관련 공시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7 12:00

영업 비밀 등은 제외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이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이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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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횡령, 직원 채무상태 등 내부통제 관련 운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관련 공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작성 요령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T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동원 혁신 TF 위원장은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목록에 대한 확인 저검 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며 "다만 영업 비밀 등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단기성과 보다는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를 중시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원칙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담당 직원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분기별로 직원 채무 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금융기관 자율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위원장은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이 내부통제와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이수율을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 관련 연수전문 기관이 협력해 금융기관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금융사고 등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한다"며 "내부통제 업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내부통제전문가 자격증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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