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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내부통제 임원 임명 적격판단근거 당국에 사후보고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0-17 12:00

자체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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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이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이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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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도덕성, 전문성 등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금융당국에 사후보고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T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TF는 내부통제와 관련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고동원 혁신 TF 위원장은 "금융기괌이 해당 임원의 자격을 적격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사후에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심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동원 위원장은 해외에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감독당국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보고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에서는 금융기관 임원 적격성 심사를 감독당국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감독기관 신뢰성 확보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찌 않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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