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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때리기’로만 비친 윤석헌표 보험 혁신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8 00:00

▲사진: 장호성 기자

▲사진: 장호성 기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소비자 보호’는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원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 중 하나다. 취임 직후부터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 보험업계 CEO들과의 간담회 자리 등 공식행사는 물론, 금감원 및 유관기관들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윤석헌 원장이 쉴 새 없이 강조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소비자 보호였다.

정보 비대칭성이 강해 소비자들이 소외받기 쉬운 금융업계에서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비단 윤 원장만이 아니라 모든 금감원장들이 걸어온 길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금융’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소비자들의 권리 신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금감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업계 최다 소비자 민원건수를 수 년 째 기록하고 있는 보험업이 윤 원장의 주요 타겟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수더분하고 점잖은 인상의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겉보기와는 달리 강경하고 꾸준하게 보험업계에 대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윤 원장은 보험업계는 물론 금감원 직원까지 배제하고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잘못된 관행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7일 보험업계 CEO들이 한데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윤 원장은 “보험업계가 그 나름대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의지는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으로부터 비롯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피해자들에 대한 ‘일괄구제’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수 개 월 째 금감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암환자들의 입원보험금 약관 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T/F를 구성하고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기업보다는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행보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현 정부지만, 이상하게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떨떠름하기만 하다. 오히려 금감원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의 방향성을 읽기 힘들다는 지적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 들어 생명보험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즉시연금 사태에서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소위 ‘자산가’를 위한 상품이다. 고액의 보험금을 한 번에 납부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식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정도의 자산가들은 소액에 해당하는 과소지급금을 두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법정다툼을 벌이기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관련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은 삼성생명이 소송에 나서자 이를 취하했다.

금감원은 민원인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소송 지원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정작 소송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형국으로 접어들고 있어 먼저 행동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태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암 입원보험금 분쟁 관련 약관 개선안 또한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일부 소비자단체로부터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 약관이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쏠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현재도 보장되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특약으로 떼서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남기는 등 분쟁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 발표 이후에도 기존에 금감원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던 암환자들은 여전히 금감원과 보험사들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 윤석헌 원장이 취임한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의 행보만으로 윤 원장의 ‘보험 혁신 의지’에 대해 논하기는 다소 시기상조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취임 1년차의 행보만 놓고 보면 윤 원장이 추구하는 보험 혁신의 방향성이나 실효성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 보호는 보험사를 무작정 쥐어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계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타협 가능한 지점을 만들고, 이를 시작으로 차근차근히 이뤄져도 늦지 않다. 암보험도, 자동차보험도, 실손보험도, 결국 먼저 필요한 것은 보험사와의 대결구도가 아닌 상생구도일 것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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