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사법부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TV 생중계 결정에 반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선고 시작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포문을 열었다.
법원은 이번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한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 "다스 주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이 일관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밖에도 원세훈으로부터 전달받은 10만 달러, 이팔성으로부터 전달받은 19억 원, 김소남에게서 전달받은 4억 원 등도 뇌물로 인정됐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 등 삼성그룹 현안을 위해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은 점 등도 뇌물죄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해 청와대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재판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불법자금은 없었고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다”며, “청계재단도 내 재산만으로 설립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