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이번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율 (의결권 기준)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재벌의 사금고화 논란을 감안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는 시행령에 규정해 대주주 자격을 허용한다.
21일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사업모델은 여전히 예대 업무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며 “예대 업무 특성상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현 제도하에서 ICT기업의 대규모 자본참여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향후 수수료 사업 등 다양한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장과 리스크관리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환경 및 자본 규모 등을 생각할 때 현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유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쳤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 변화가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기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0.0%에서 34.0%로 낮아지고, 카카오의 지분율은 18.0%에서 34.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은산분리 규제가 카카오뱅크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일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법 시행 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제한 요인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며 “ 카카오뱅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여전히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의 비증권 수익 강화 및 자산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