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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ICT 대주주 길 열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0 22:16 최종수정 : 2018-09-20 23:32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로…특례 대상 시행령 위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ICT 대주주 길 열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 통과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적 191인 중 찬성 145표로 반대는 26표에 그쳤다.
국회 전경 / 사진출처= 국회

국회 전경 / 사진출처=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 1호로 나서기도 했던 이번 특례법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의결권)에서 34%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부대의견이 달렸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다.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기존 은행법 대비 문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통과됐다. 일몰 시한은 5년으로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에게 면책권이 부여되도록 했다.

7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7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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