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루프펀딩 대표 민모씨가 투자금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로 민모씨를 구속했다.
민씨는 작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투자상품에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약100억원을 받았으나,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 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와 루프펀딩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프펀딩은 기존 부동산PF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나 실제로 건물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을 진행하는 등의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의혹이 커지자 루프펀딩은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