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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증권사 TRS 거래 영업위반 무더기 적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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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13 12:35 최종수정 : 2018-09-13 14:26

위험회피 목적 아닌 TRS 거래 다수 발견…일부 무인가 영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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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증권사 TRS 거래 영업위반 무더기 적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 거래 과정에서 매매·중개 제한을 어기거나 무인가로 중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3일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1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TRS를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지난 5월부터 7월 현장검사를 시행했다. 유진투자증권을 제외한 17개사에서 모두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16개 증권사가 58건의 TRS 거래(평균 1000억·총 5~6조원 규모)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개 증권사는 44건의 TRS를 매매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KB증권(10건)은 가장 많은 매매·중개위반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증권(5건), 하나금융투자(5건), DB금융투자(5건), 미래에셋대우(4건), 신한금융투자(4건), NH투자증권(4건), 신영증권(3건), 메리츠종금증권(1건), 한국투자증권(1건), SK증권(1건), 유안타증권(1건) 순으로 집계됐다.

3개 증권사는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총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 11개 증권사는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에 대해 총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의 2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이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TRS를 거래하는 것은 위험회피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의 손익 변동을 헷지하기 위해 TRS를 거래하는 것은 위험회피 목적에 해당한다.

또 BN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8개사에 대해 14건의 장외파생상품 일종인 TRS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3개 증권회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간 TRS 매매 및 중개를 진행해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3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그 밖의 거래 업무 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위반 역시 KB증권(10건)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삼성증권(5건), 하나금융투자(5건), DB금융투자(5건), 미래에셋대우(4건), 신한금융투자(4건), NH투자증권(4건), 신영증권(3건), 메리츠종금증권(1건), 한국투자증권(1건), SK증권(1건), 유안타증권(1건), 대신증권(1건)이 뒤를 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의 TRS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공정위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회사의 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계열사 간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TRS 거래를 이용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전 국장은 “대기업 집단 소속 10여 개 기업이 총 30건의 계열사 자금지원 및 계열사 주식 취득에 TRS 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발견됐다”며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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