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되므로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은 물론 CI보험 드으이 정액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9일 저녁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추산한 밀접접촉자는 22명, 일상접촉자는 440명이었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지난 8일 발생했다. 이 환자는 업무차 쿠웨이트를 다녀온 뒤 7일 오후 귀국해 다음날 오후 메르스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입국 후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메르스는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주로 보인다. 그 이외에도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메르스는 특효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항생제를 투약하는 방식의 치료 정도밖에 할 수 없다보니 감염 시 치료기간과 비용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 상품은커녕 관련 의약품 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동반되는 증상들에 대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의 실손 보상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메르스’라는 질병에 대해 얼마를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원비 및 치료비 한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첫 환자가 나온 뒤 메르스 사태로 186명이 감염되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전국 지자체와 연계한 비상대책반을 꾸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는 물론 의심자 등을 모두 격리치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