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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리 피조사자 진술서 열람 허용…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09 14:52

22개 서식 신설·개정

금감원, 회계감리 피조사자 진술서 열람 허용…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피조사자 진술서 열람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논란이 된 조치사전통지서에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 향후 제2의 삼바 사태 발생을 예방하는 취지다.

금감원은 감사인등록신청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감리자료 열람신청서 등 22개 서식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11월 부터 시해한다고 9일 사전예고했다.

11월부터는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충실화하고, 감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된 진술서, 확인서, 제출자료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한다.

조치 사전통지사항으로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 등을 추가하도록 조치 사전통지서 서식을 개정하고,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신설한다.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제고방안으로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지배구조, 감사업무 관리체계, 심리현황 등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 인력·시간, 이사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하고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을 별도로 회계법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서식도 마련된다.

회계법인의 경영일반·감사품질관리 관련 주요사항* 발생시 증선위에 대한 수시보고를 의무화함에따라 각 사유별 구체적 보고 내용을 정하고, 보고 내용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을 제시한 서식 도 신설된다.

외감규정 개정안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첨부 등 요구사항을 공시서식에 반영해야 한다.

회계담당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담당자 교육이수 현황, 근무경력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규정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에 감사 실시내용의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시기, 중요성 기준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외부감사 실시내용’ 서식을 개정된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외감법상 외감대상 범위와 판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이 신고하는 기존 서식에 유한회사 항목을 추가하고, 매출액․사원 수․감사인지정 여부 등을 기재토록 정비하고 신고 편의를 위하여 감사인 선임보고, 감사인 해임 또는 감사계약 해지시 사유보고 등 서식을 규정화한다.

외감법규 개정안에 따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선정·감사인 지정순서 산정 등을 위한 회사와 감사인의 신고서식을 마련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세부 운영절차와 신청서식도 마련됐다.

등록신청서는 대표이사 확인서, 신청인 개황,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물적설비 요건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법인, 독립성·업무시간관리시스템, 감사배정·조서관리체계 등의 구축현황과 운영실적을 기재해야 하낟.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위임된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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