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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26명 배상금 지급 결정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9-06 19:21

불완전판매 확인 안된 22명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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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26명 배상금 지급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26명에게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2013년 말 2014년 초까지 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입한 투자자들은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 PF 사업장 경매절차가 답보상태고 KT ENS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48명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결정이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신청인 48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26명은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은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 회수될 지 알 수 없는 해외 PF사업장 투자금 등을 현 시점에서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6명의 손해배상비율은 20%~38% 수준에서 결정됐다.

손해배상비율은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른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경험, 상품특성 등 개별특성을 반영해 가감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따라 손해배상비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 추가 가산했다.

이번 조정례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기존 관행이나 형식적인 법 논리에서 탈피하여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다.

분쟁조정기구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기종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발굴하여 조정안으로 권고했으며, 해당 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배상금을 지급완료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았으나 아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2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안과 동일하게 해당 은행에서 신속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받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 516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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