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식약처, 관세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내 위해 물품 안전관리 강화' MOU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9-05 23:1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식약처, 관세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내 위해 물품 안전관리 강화' MOU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하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5일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카드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카드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FT도서

더보기
ad